요즘 탬퍼링(Tampering)이라는 단어가 대중문화계 등 각종 계약 관련 사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탬퍼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왜 연예인들의 계약 사건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탬퍼링의 뜻을 정확히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탬퍼링 의미
탬퍼링은 영어단어 탬퍼(Tamper)에서 파생된 단어로 ‘쓸데없는 참견을 하다’ 또는 ‘함부로 손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스포츠 업계에서 사용되 오던 단어인데요. 프로 스포츠 팀 간에 상대 선수가 현재 소속팀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비공식적인 루트로 몰래 선수에게 접근하여 영입을 시도하는 행위를 ‘탬퍼링 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비정상적이고 비열한 수단이며 적발 시 많은 팬들의 지탄과 규제를 받고 있는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통해 탬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탬퍼링이라는 표현이 피프티피프티 그룹의 계약 논란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탬퍼링 사례
한국프로축구 탬퍼링 사례
B선수는 A구단의 소속이였습니다. A구단은 B선수를 C구단에게 이적시키기로 양 구단이 서로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구단은 갑작스런 이유로 B선수를 설득하여 C구단으로의 이적계약을 파기시켰는데요. 이에 C구단의 팬들은 A구단이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계 탬퍼링 사례
A 기획사는 B그룹에 수십억을 들여가며 데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C기획사가 B그룹의 핵심 멤버를 자신들의 기획사로 빼내는 행위를 시도합니다.
C기획사는 B그룹 멤버의 부모를 돈으로 회유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기획사로 넘어오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B그룹의 팬들은 C기획사가 탬퍼링을 하였다고 비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A기획사는 B그룹에 투자한 모든 비용이 매몰되어 말 그대로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Sunken cost)’가 되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탬퍼링을 방지 할 방법은 없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2월 연습생이 소속사를 고의로 이탈할 경우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예계에 탬퍼링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약금은 연습생에게 들어간 투자 비용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피해 사례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아티스트를 빼가는 비용이 50%선으로 정해져버려 탬퍼링 비용이 줄어들어 더 악형양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탬퍼링 방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심도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K팝 아이돌에 대한 탬퍼링 방지법에 관한 청원도 올라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탬퍼링 방지법으로 인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종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탬퍼링 의미와 국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력한 탬퍼링 방지법으로 국내 프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 많은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