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조건 대환가능여부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날이갈수록 줄어드는 저출산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국토부가 파격적으로 약 27조 가량의 예산을 쏟아부어 출시 예정인 대출 정책입니다.
국토부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많은 신혼 가정 및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무주택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무주택 조건, 기존 대출의 대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무주택 조건)
항목 | 주택구입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조건 | 1.3억 이하 | 1.3억 이하 |
자산 조건 | 5.06억 이하 | 3.61억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이하 | 보증금 |
대출 한도 | 5억 | 3억 |
소득별 금리 | 8천5백 이하 : | 7천5백 이하 : |
8천5백~1억3천 : | 7천5백 ~ 1억3천 : |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출생한 신생아에만 해당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아만 가능합니다. 2022년 이하 출산 가정들은 억울할 수 있는데요.
정책이라는게 2022년 가정을 해주면 2021년 가정 또한 억울해 질 수 있고 그렇게 가면 끝도 없이 기준이 늘어나니 정책 기준에 대한 아쉬움은 스스로 삼킬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무려 최저 1.6%에서 최대 3.3%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 시중 전세 및 주택구매 대출 금리가 5~7%인데 반해 굉장히 저렴한 금리입니다.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소득구간에서의 금리 차이는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1) 가구당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1.6~2.7%
2) 가구당 소득 8천5백만원 ~ 1억3천만원 : 2.7~3.3%
<전세자금 대출>
1) 가구당 7천5백만원 이하 : 1.1~2.3%
2) 가구당 7천5백만원 ~ 7천5백만원 : 2.3~3.0%
1)주택구입자금 대출 : 9억원 이하
2)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1) 주택구입자금 대출 : 5억원
2) 전세자금 대출 : 3억원(보증금)
1) 주택구입자금 대출 : 5억 6백만원 이하
2) 전세자금 대출 : 3억 6천 1백만원 이하
많은 분들이 특례 대출의 대상이 무주택자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부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한게 기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모든 정책 조건들이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1주택자들에게도 대환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조건 대환가능여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대출인데요. 아직 모든 사항들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토부의 발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